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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직 시 재단 임원승인 취소
2021-07-05 265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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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해직된 전주예술중.고등학교 교사 6명이

이달까지 복직되지 않으면 학교법인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교사 복직 결정에 따라

지난달 28일 복직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측에서

`항고 소송 준비`를 이유로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소청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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