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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장애인시설 전 원장 아들 집행유예형
2021-07-21 176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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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학대한 장애인시설 전 원장의 아들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보호시설 전 보조강사 2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올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장애인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함께 기소된 장애인

강제 추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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