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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전주시의원.. 내친김에 의장 도전?
2022-06-17 455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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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방의원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가족 업체는 자치단체와 돈이 되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원이 감시 대상인 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행위를 할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을 위반해 지방선거 이전부터 논란이 일었던 이기동 전주시의원..


민주당 공천과정에선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4선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엔 의장 선거까지 출마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기동 전주시의원이 지분을 보유했던 전주 시내의 한 건설회사입니다.


지난 3월, 이 업체를 둘러싼 문제가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이 지분을 정리하기 이전인 재작년까지, 4년이 넘도록 전주시 발주 공사 18건을 수의계약으로 따갔는데 이게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지방의원과 그 가족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해,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법으로 금지되지만 전주시나 업체 모두 거리낌이 없었던 겁니다.


전주시가 최근 업체의 입찰 참가를 5개월 간 금지한 가운데, 이기동 의원은 불법계약 규모가 7억 원이 넘도록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기동 /전주시의원]

"제가 잘못한 부분들은 (보유지분인) 주식에 대한 50%가 넘는 것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모든 행위들은 저하고 무관하게 이뤄진 거잖아요."


논란은 최근 또 한번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4선에 성공한 이기동 의원.. 논란을 무릅쓰고 내친김에 차기 전주시의장에 도전장을 낸 겁니다.


시민단체에선 자정의지가 없는 시의회와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한 전주시의원은 계약 1건만으로도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왔으니까 민주당에서 충분히 제명할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달 말 임기종료를 앞둔 전주시의회에 관련 징계안이 상정되는 건 둘째 문제고,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김남규 /전주시의장]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어제(16일) 의회가 폐회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을 때 의원들의 성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기동 의원은 출마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다선 의원들의 경쟁이 될 전주시의장 선거는 새로운 임기를 맞는 다음달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 영상취재 : 정진우

- 그래픽 :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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