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전 군산대학교 총장 [전주MBC 자료]
국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연구비를 빼돌리고 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호 군산대학교 전 총장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당시 군산대 산학협력단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군산대 산학협력단 법인에는 벌금 9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총장은 해상풍력 실증기술 개발 등 국책사업을 총괄하며 미실시된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속여 연구비 22억 원을 편취하고, 특정 업체에 이권을 주는 대가로 3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앞서 전주MBC의 연속 보도를 통해 연구비 유용과 인건비 착복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취재진을 고발하며 언론 탄압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총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