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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 시 첫 보험료를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시행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단 하루만 길어도 노후에 받는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지만, 지난 2023년 말 기준 18세에서 24세 청년의 연금 가입률은 24.3%로 주요 선진국 평균인 80%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