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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해도 출석정지".. 시의원 징계 왜 이러나
2022-10-20 757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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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시의원들의 비위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의원 징계는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따져보니 의원들이 금품수수나 인사청탁, 이권개입을 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자체 징계 기준이 낮았습니다. 


시의회 안팎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지만 시의원들은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전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송영진 전주시의원, 


송 의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공개석상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송영진 /전주시의원] 

"먼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실수와 불찰로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반성하며.."


사안은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가 논의됐는데 수위는 '경고'에 그쳤습니다. 


경고는 공개 사과와 출석정지, 제명 가운데 수위가 가장 낮습니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징계 수위가 경징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정지는 경고나 공개 사과만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면허 취소가 돼야 출석정지까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첫 적발자도 정직이나 강등, 해임까지 시키도록 정부기관에서 권고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강화라는 사회적 추세와는 거리가 멉니다.  


다른 징계 조항들은 어떨까.


금품수수와 이권개입, 인사 청탁뿐 아니라 성폭행 성희롱도 출석정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를 회피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무단유출도 경고나 공개 사과 수준입니다. 


의원직을 잃는 제명은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이나 탈세와 면탈에만 해당됩니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상당기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징계를 논의하는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도 징계 기준에 대해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징계 양형 기준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보다 심각한 어떤 징계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성과 반성을 강조하며 고개를 숙인 전주시의회,


실제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징계 수위로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를 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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