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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불이익 규정 삭제.. 공직기강 느슨 우려
2022-12-09 508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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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전국적인 공분을 산 LH사태 등을 계기로 전주시에서도 다주택자의 승진을 배제할 수 있는 인사 규정이 마련됐는데요.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관련 규정이 삭제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시는 지난해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두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 공무원의 경우 승진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논란이 된 LH사태와 지역 부동산 과열 양상을 반영해 공직자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편법이 아닌 상속이나 거주 목적의 일시적인 다주택자 등도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지난해)]

"(인사 규정에 대한) 저희 의견은 계속 전달을 하고는 있고요.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가민히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민선 8기가 들어서자 전주시는 다주택자의 인사 불이익 규정을 없앴습니다. 


불법이 아님에도 공무원이란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데다 업무 관련자의 부동산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매각 요구나 징계하는 지침이 마련된 점도 규정 삭제 이유가 됐습니다. 

 

[노은영 / 전주시 총무과장] 

"인사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좀 많이 있었고 불이익 조항이 사라졌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인사 불이익 규정과 함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문제 특별자문단도 없어지자 공직기강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우성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

"(다주택자 규정 삭제가) 공공정보를 다루는 공무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주의나 경계심 이런 것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민선 8기 본격적인 도시 개발을 천명한 전주시가 앞으로 공직자 부동산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느냐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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