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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의 교육인권조례안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교육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등은 오늘(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주체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교육인권조례 공청회가 학생·학부모 없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등 제정 방식이 관치중심적이라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이후 10여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 협의회를 거쳤다며 졸속 추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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