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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2023-11-17 4312
이종휴기자
  ljh@jmbc.co.kr


정부와 국민의힘이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으로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천150여 곳,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천600여 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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