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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연장..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2024-02-26 2033
박혜진기자
  hjpark@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연장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2년 한시적으로 청년 주거비를 지원했던 사업을 연장해 도내 19세~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조건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에 해당하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데 신청은 오늘(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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