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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좀 볼게요"..중고 거래하는 척 명품시계 들고 튄 3인조 집유
2024-05-18 165
김유섭기자
  rladb1205@gmail.com

[MBC 자료사진]

중고 거래를 하는 척 접근해 명품 시계만 챙기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인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B·C 씨에겐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제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서 1천 9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시계 상자를 열어보는 척하다 그대로 계단을 뛰어오르며 도망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당일 제주시의 한 전당포에 훔친 시계를 처분하려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B·C 씨까지도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고 고가의 시계를 노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시계를 돌려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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