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 군민소송인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진성민 기자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전남 함평군 군민소송인단 1,422명은 오늘(11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위법하고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주민의견 수렴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한수원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관련 절차를 밀어붙이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평가서 초안이 여러 위법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초안이 지극히 소수의 전문가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작성돼, 주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후쿠시마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를 가정해 주민보호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관련 정보를 누락시켰으며, 한 곳에 6기의 원자로가 집중돼 있음에도 다수 호기 사고에 관한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5년 월성 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는데도, 40년 전에 지어진 한빛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데 최신기술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구역 내 6개 기초 지자체 중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전남 영광군과 함평군청은 한수원에 수차례 보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압력을 제기해, 지난달 3일 함평군을 마지막으로 모든 지자체가 주민공람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현재 절차는 중단되고, 한수원은 초안을 보완해 다시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