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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비대면 진료 경우 처방 제한
2024-12-01 697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정부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비만 치료제를 처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비만 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치료제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와 환자 단체 의견을 수렴해 비대면 진료 제공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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