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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청년특화구역 조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도의회 김슬지 의원은 제415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도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 확대, 문화공간 조성 등 특화구역 지정을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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