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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인원 변경 미신고 어선 2척 적발
2026-09-20 84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선원 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출항한 선박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19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어선 2척을 적발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군산 옥도면 흑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4.99톤급 어선은 선원 2명만 신고했지만 6명 승선이 확인됐고, 1시간쯤 뒤 연도 인근의 9.77톤급 어선은 7명 탑승을 신고하고 5명만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해양 사고 발생시 정확한 승선 인원 파악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인터넷이나 전화로 간단히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는 만큼 신고 절차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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