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고객들의 예금 십수억 원을 20여 년간 횡령해 온 신협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협 직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4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이 지난 2002년부터 2023년까지 87차례에 걸쳐 고객 돈 15억 원을 횡령한 뒤 경찰에 자수했지만 이를 순수한 반성이라 보기 어려운데다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