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4월 30일](/uploads/contents/2025/05/f0a0a6e138a21c550e18bea4369d0076.jpg)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4월 30일](/uploads/contents/2025/05/f0a0a6e138a21c550e18bea4369d0076.jpg)
[전주MBC 자료사진]
물류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죄로 법정에 선 화물차 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약식 기소했지만, A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초코파이랑 과자를 꺼내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냉장고 관리를 담당하는 물류회사 관계자는 "우리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없이 간식을 꺼내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엇갈린 주장 속에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 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돼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최근 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