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5월 11일](/uploads/contents/2025/05/2135fa67c6d1efea3b1c8f37dfdba0a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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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인천지법
소개받은 여성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이른바 '백초크(뒤에서 팔로 목 조르는 것)'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승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소개를 받은 여성의 목을 뒤에서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친구에게 소개받은 20대 여성 B 씨에게 택시비 3만 원을 주고 자신이 있는 주점으로 오게 해 함께 술을 마시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려 하자 A 씨는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B 씨가 "이러는 건 스토킹 범죄"라고 하자 격분한 A 씨는 B 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B 씨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여 잠시 목을 조르던 팔을 풀었으나, A 씨는 112에 신고하는 B 씨를 보고 휴대전화를 빼앗고 재차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실신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신체 접촉 시도로 성범죄로 처벌받을까 두려웠다"며 "전자발찌를 차느니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