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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2025-12-22 352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자료사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명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6070만 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과 2023년에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 씨는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한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처남을 통해 숨긴 혐의도 받습니다.


또 명 씨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와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에게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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