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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걷기 위해 공금 횡령 의혹.. 재개발 주택 조합장, 1심 무죄
2026-03-13 68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3일) 업무상 횡령과 입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조합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19년 외부 업체에게 3,300만 원을 추가로 준 행위가 본인 수사에 쓸 탄원서를 걷기 위해서라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듬해 범죄예방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미룬 업체 2곳을 계속 입찰에 참여시킨 의혹에 대해, 해당 서류가 필수 서류가 아니고 피고인이 조합에 해를 끼치려 한 증거가 없다며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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