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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이달 종료.. 과태료 부과
2025-05-25 357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을 끝으로 종료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미신고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도내 시 지역에서 지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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