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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 수수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불송치
2025-05-27 614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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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승진 청탁을 목적으로 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했던 서 교육감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 교육감이 교육감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022년 모 인사에게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청탁하는 성격의 뇌물 1천2백만 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일 서 교육감 소환 조사와 관계자 통장 조회 등을 관련 수사에 착수해 왔으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TV 토론회와 SNS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 또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 상고해 오는 6월 26일 최종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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