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자료사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반복된 무단 외출로 인해 정신감정을 받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어제(4일)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 씨는 한 달간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에 유치됩니다.
'감정유치'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 감정을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을 말합니다.
조두순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오전 7시~9시와 오후 3시~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최근에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두 차례나 무단 외출을 했다가 제지당했습니다.
안산보호관찰소 측에서 조 씨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감정 유치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습니다.
조 씨는 2023년 12월에도 무단 외출을 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을 통해 조 씨의 상태를 검토한 뒤,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와 치료명령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