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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전북도소방본부
연말부터는 주민 스스로 소방 시설을 점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북도소방본부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민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2년마다 각 세대의 소화기와 화재감지기의 손상 등을 점검해, 결과를 관리사무소 등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유예되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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