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6월 01일](/uploads/contents/2025/06/82377b3232f139efa6f38cdb7ab97d0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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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마을버스를 훔쳐 월북을 시도했던 30대 탈북민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9일)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차고지에서 약 4.5km를 달려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했고, 바리케이드를 피해 통일대교 북쪽으로 달리다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북한 양강도 출신인 A 씨는 지난 2011년 12월 홀로 탈북해 한국에서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다리를 다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월북을 시도하기 전 주민센터에 방문해 긴급 생계비 지원을 문의하면서 "남한에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