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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불소추 특권 따른 조치"
2025-06-09 78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했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정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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