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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여성 청소노동자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 25년
2025-06-13 191
이하은기자
  0327lh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새벽 시간에 청소 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2세 중국 국적 리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다가 당심에서 인정했지만 태도의 변화를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중요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리 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청소노동자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인인 A 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내며 이 사건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진정한 미안함을 가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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