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6월 11일](/uploads/contents/2025/06/e1154619968eef05330313ecb0361f2e.png)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6월 11일](/uploads/contents/2025/06/e1154619968eef05330313ecb0361f2e.png)
[전주MBC 자료사진]
가금류 농장 냉동 창고에서 백 마리 넘는 개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4월 군산 나포면의 한 닭 농장에서 개를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해 보관한 혐의로 김제의 한 도축업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토지에서 누군가 동물 도축을 해온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저온저장고에서 120여 마리의 도축된 도사견을 발견했고, 인근에서 도살에 사용된 전기충격봉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농장에서 1년 이상 기르던 개를 차례로 군산에 데려와 도축한 뒤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4년 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식용 목적으로 사육과 도살, 유통과 판매를 처벌하는 규정은 2027년 2월 7일까지 3년간 유예되고 있습니다.
검거 현장에 동행했던 군산시 관계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의 도살 방법이나 가공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행정 처분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사업주가 전기가 흐르는 금속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이른바 전살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송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