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자료사진]
공영방송 이사 증원과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공적 요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송3법'에는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와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사 추천 주체는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늘어나며, 이중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MBC·EBS 5명, KBS 6명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으며,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를 위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공영방송을 비롯해 보도전문채널의 보도 책임자는 보도국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