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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상품권에 광고 청탁까지.. 전 익산시 간부 뇌물수수 드러나
2025-09-12 186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간판 사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기소된 전 익산시청 회계과장 최모씨가 지역 업체들로부터 1천460여만 원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MBC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향응·골프 접대 160만 원가량과, 상품권과 현금 1천3백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씨는 또, 특정업체에 지역 일간지 광고를 부탁했는데 이 업체는 "광고 대신 현금을 줄 테니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해 달라"며 200만 원을 최씨에게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거인멸 시도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씨의 차량에서는 현금 9천3백만 원과 상품권 850만 원, 금세공품이 발견됐고, 부하 직원을 시켜 차량을 빼돌리며 금품을 은닉하려 한 정황이 확인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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