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오늘(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 브리핑 열고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어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