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갓길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이 든 현직 경찰관이 사고를 유발해 입건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기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 35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안성분기점 인근 갓길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이 들어, 지나가던 4.5t 화물차가 A 씨 차량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아내와 함께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그대로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음주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동승했던 아내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