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서울경찰청
국내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고지할 것과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한 뒤 10대 미성년자를 포함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