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전북개헌운동본부
전북개헌운동본부가 김관영 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을 '불법 계엄 부역 세력'으로 지목하자, 전북도와 전북공무원노조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청사 방호를 평상 수준으로 유지했고 도지사도 즉각 비상 계엄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사실을 공개 비판했다며, 부역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공무원노조 또한 야간 청사 폐쇄는 상시 절차일 뿐이라며 2만여 공직자를 '내란 부역자'로 매도하는 행위에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