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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차량 피해 수리비.. "지자체가 절반 배상해야"
2025-12-01 48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포트홀(도로 파임)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될 경우 수리비 절반을 관할 지자체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윤희 판사는 광주 광역시가 차주 A 씨를 상대로 낸 일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지난해 2월 A 씨 소유 차량을 몰고 광주 광산구 왕복 10차선 대로를 주행하던 중 포트홀 구간에서 차량 파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도로 관리 주체인 광주시가 차량 타이어·휠 수리비와 렌터가 임차비로 총 883만 9495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휠을 뺀 타이어 수리비 200여만 원에 운전 과실까지 감안, 시는 수리비의 30%만 책임질 수 있다"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며 광주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수리비는 타이어와 휠이 파손됐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643만 9495원으로 책정했으며, 다만 수리 기간 중 렌터카 임차비는 입증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도로 파손 부위 크기·위치, 사고 당시 시야, 차량 속도, 사고 예견·회피 가능성과 함께 도로 하자 발생 즉시 보수는 인력·재정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참작,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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