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정읍시
정읍시가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조기진통과 당뇨병 등 19가지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대상이며,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가 지원됩니다.
여러 질환을 동시에 진단받아도 한도 300만 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읍시는 이 밖에도 미숙아 의료비, 선천성 검사, 난청 보청기 지원 등 모자보건 사업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