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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10대 치킨 가맹점 우선 적용
2025-12-02 90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오는 15일부터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표시해야 하는 '치킨 중량표시제'가 실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오늘(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을 일컫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도입한 치킨 중량표시제에 따르면,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하고, 온라인 주문 페이지나 배달앱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해당 의무는 모든 치킨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약 12,560개사)에게만 부과되는데, 이는 대규모 가맹본부들이 다른 가맹본부에 비해 가맹점들의 의무 준수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식약처는 사업자들의 메뉴판 변경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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