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임업 현장의 고령화와 변화하는 산업 구조를 반영해 임업후계자 55세 나이 제한이 폐지됩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기존 임업후계자 인정 요건에서 연령 기준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법령의 ‘임업후계자 55세 미만 연령 제한’ 조항을 삭제해 다양한 연령대의 임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임업인의 명칭과 단계 구분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한편 임업 활동 규모와 전문성에 따라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세분화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