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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2025-12-18 54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약 1년 만이며,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해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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