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소방시설을 점검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공동주택들이 내년까지 시간을 벌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민이 스스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하는 '공동주택 세대 점검' 과태료 유예기간이 원래 지난달까지였지만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소방청은 여전히 세대 점검을 끝내지 못한 경우가 있고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낮췄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