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북한 대남공작원과의 회합과 통신 등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북한 대남공작원과 만나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이메일로 국내 주요 정세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