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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명태균 기소..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2025-12-24 43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무료로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 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1억 3720만 원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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