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특검, 윤석열 징역 10년 구형.. 체포 방해 등 혐의
2025-12-26 198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징역 5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징역 3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든 뒤 폐기한 혐의,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