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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훼손한 60대.. 1심서 선고유예 판결
2025-12-26 37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기표를 잘못했다고 주장하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제21대 대선 투표일인 지난 6월 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이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선거사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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