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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2025-12-26 116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검찰이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으나,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으며,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인데,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됩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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