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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2026-01-04 476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됨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된 전용면적 85㎡ 이하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합니다.


또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 기준이 주택 공시가격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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