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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재배작물 바뀌면 변경 등록해야
2026-01-09 45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

농업경영체가 재배품목을 바꾸거나 농지를 추가 삭제한 경우 반드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정기 변경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늘과 양파, 밀, 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재배품목 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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