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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접수 16일부터 시작.. 세액공제 혜택
2026-01-11 1034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가 이뤄집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최대 4.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다음 달 2일까지 납부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연납 신청은 1월과 3월, 6월·9월 등 네 차례 가능하지만, 1월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크며, 신청·납부는 시·군 세무부서나 주민센터 방문,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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