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전주지방법원 항소부는 오늘(13일) 도로교통법상 사고처리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정읍시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 정읍의 한 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다 70대 보행자를 친 뒤,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직을 상실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