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선고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후 2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몇 시간 안에 종료되긴 했지만,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진행됐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란이 성공해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 공용 서류 손상 혐의(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유죄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